• Customer Center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1-411-8410
    Fax : 031-411-9410
    eogksdkswjs@hanmail.net
안전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내용)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 특별)을 실시해야 함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

2

3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대한안전기술연구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3 궁전타원 602호
Tel : 031-411-8410    |    Fax : 031-411-9410    |    E-mail : eogksdkswjs@hanmail.net
Copyright ⓒ 대한안전기술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