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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위반시 법적 제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1항에 의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위탁절차 및 업무


제출시기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제출대상업종
업종 업종분류
코드
업종 업종분류
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제출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또는 대상업종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
(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 이상)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20,000 50,000
(중량 20% 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심사절차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ㅇ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위험성 평가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평가등급 분류기준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1회/2년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1회/2년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문의처
권역 제출처 전화번호/팩스 소재지 관할지역
수도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시흥)
TEL: 031-364-7510~7
FAX: 031-494-907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0
우)15079
서울/인천/경기/강원
경남권 화학사고
예방센터(울산)
TEL: 052-228-5841~8
FAX: 052-228-5849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51
우)44988
부산/울산/경남
경북권 화학사고
예방센터(구미)
TEL: 054-459-1150~4
FAX: 054-459-1158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우)39161
대구/경북
전남권 화학사고
예방센터(구미)
TEL: 061-690-1660~5
FAX: 061-690-1666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우)59615
광주/전남/제주
전북권 화학사고
예방센터(구미)
TEL: 063-839-5260~3
FAX: 063-839-5259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우)54526
전북
충남권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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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214
우)31906
대전/세종/충남
충북권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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